안녕하세요. JM 행정사 사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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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외동포 비자라고 불리는 F-4 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저희 사무실에도 요즘 F-4 비자 업무에 대해 문의가 많이 와서요.그럼 F4비자의 대상, 발급요건, 신청서류, 활동범위, 거소증 발급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4 기본대상

F-4 비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F-4 비자의 기본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직계 비속이 해당합니다. 즉 해외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나 중국의 조선족, 고려인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18.5.1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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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젊은 남성분들이 위 사항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만, F-4 비자를 준비한다면 그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4 비자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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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발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우선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서 발급받아서 국내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이때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재외공관의 심사를 받게 되며 허가 시비자를 받아 국내 입국하여 거소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한국 출입국사무소에 방문 예약을 하고 거소증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대행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다른 방법은 한국에 먼저 입국하여 F-4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이때 본국에서 발급되는 서류는 사전에 준비하여 입국하면 보다 쉽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경우 행정사 업무대행이 가능하여 의뢰인의 출입국사무소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F-4 비자 신청시 제출서류거소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①한국어능력 입증서류 ②해외범죄경력증명서 ③본인이 외국 국적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별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 요망)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관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그리클스탱글라니안 , 나이지리아 및 페루 해당 국가 국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직업이나 입국 목적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1345로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국적 상실 신고F-4 비자 신청 시에는 신청자격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한국에서 태어나 어릴 때 미국에 들어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개인적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국적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국적이탈, 국적상실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전문가를 방문해 주시면 의뢰자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거소증 관련서류 준비를 잘해서 F-4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외국 국적 동포 거소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이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사진 1장, 수수료 3만원,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거소증 신청 후 1회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3년 이내이므로 향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거소증을 발급받은 분이라면 한국에서 보다 자유로운 활동 범위를 갖게 됩니다.금융거래, 부동산계약, 의료보험 가입 등이 가능하며 취업활동도 가능한 체류자격입니다.다만 H-2 방문취업비자의 활동범위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업종에는 종사할 수 없고 사행행위,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직종, 국내법령에 따라 일정 자격을 요하는 직종이 아니면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서류 준비를 잘해서 F-4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외국 국적 동포 거소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이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사진 1장, 수수료 3만원,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거소증 신청 후 1회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3년 이내이므로 향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거소증을 발급받은 분이라면 한국에서 보다 자유로운 활동 범위를 갖게 됩니다.금융거래, 부동산계약, 의료보험 가입 등이 가능하며 취업활동도 가능한 체류자격입니다.다만 H-2 방문취업비자의 활동범위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업종에는 종사할 수 없고 사행행위,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직종, 국내법령에 따라 일정 자격을 요하는 직종이 아니면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거소증 발급 대행거소증 발급 대행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JM 행정사 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9JM 행정사 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9JM행정사사무소 F6비자 결혼비자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 한국취업비자 등 외국인출입국업무대행.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www.lawjm.netJM행정사사무소 F6비자 결혼비자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 한국취업비자 등 외국인출입국업무대행.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www.lawjm.netJM행정사사무소 F6비자 결혼비자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 한국취업비자 등 외국인출입국업무대행.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www.lawj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