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기숙사형 청소년주택 신청방법, 자격요건 및 장점

LH기숙사형 청소년주택 신청방법, 자격요건 및 장점

lh 기숙사형 청소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LH에서 구입한 주택을 시세의 4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임대해 드립니다. 기숙사에 입주할 수 없고, 별도의 거주 공간을 찾기 어려운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입주 후 기본 2년 체류를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4회 갱신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지원자격 및 지원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할 수 있다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LH 기숙사형 청년주거 자격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귀하는 미혼이고 집이나 재산권이 없으며 노숙자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구직자 또는 3순위에 해당하는 19세에서 39세 사이여야 합니다. 1순위는 생계, 주거급여 수급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이다. 2순위는 부모 및 본인 월평균 소득의 100% 이내,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의 100% 이내인 자입니다.

위의 자격을 충족하시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LH 기숙사형 청소년주택 신청은 신청기간 내 LH 구독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필요서류로는 주민등록증사본, 소득증명서, 학교/졸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채용은 보통 매년 초나 하반기에 이루어집니다. 모집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지원하시면, 제출하신 서류를 심사한 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서류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60만원으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시 환급도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임대료는 시세의 40% 정도로 저렴하며 월 단위로 지불한다. 최초 체류계약기간은 2년이며, 조건이 유지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정리하자면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 준비생 등이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은 60만원으로 사실상 별 금액이 아니며, 입주 기간이 끝난 후 환불도 가능하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기본적인 가전제품도 갖춰져 있어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H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 준비생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 절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 모집기간에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안정과 생활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