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율과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재산세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증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중요사항인 증여세율과 증여세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증여세란?

증여세는 부부 또는 가족이나 제3자로부터 부동산 등(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이때 증여 대상은 아파트 토지 상가 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되며 증여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만큼 일정 부분 공제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여기서 잠깐만!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가족에게 분배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며 사망을 전제조건으로 하게 됩니다.증여란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게 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세율은 최저 10%포인트에서 최고 50%포인트까지 5단계로 나뉘며 별도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단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10포인트,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포인트(금액이 30억 초과분은 20포인트) 적용되며 위 두 특례는 중복 이용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1억이하 10% 0원 1억~5억20% 1000만원 5억~10억30% 6000만원 10억~30억40% 1억6000만원 30억초과 50% 4억6000만원

증여세에서 증여세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입니다.말 그대로 일정 부분 증여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증여세 면제 한도>>1. 배우자:6억원까지 배우자 간 증여는 어디 있니?서로 같은 벌어 같이 쓰는 것 하지만 엄연히 부부 간에도 정확히 증여되어야 하고 증여세에 대한 납부의 의미도 있습니다.배우자 간은 10년간 6억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10년이 지나면 리셋 하고 또 10년간 6억 공제가 적용되고 있어 재산을 부부끼리 적당히 분배하려면 면제 한도를 잘 활용하고 보세요.2. 직계 존속(아이):5천만원, 미성년자(2천만원)의 성인 아이는 10년에 5천까지 공제되며 대상이 될 어린이의 연령이 미성년자인 경우 10년에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이런 제도 때문에 요즘 아이가 태어나서 2000만원 증여하고 10년 후 초등 학교에 다시 증여하고 있답니다.3. 직계 비속:5천만원, 어린이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10년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4. 기타:천만원, 기타에는 시어머니, 시부모, 고모, 사위, 며느리, 고모 등이 포함되며, 기타에 포함되는 친족을 알고 싶은 경우는 미리 검색하고 보세요.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받은 금액-공제금액=증여세 과세표준×증여세율-누진공제=증여세 산출세액 대리적으로 위 순서대로 증여세 계산됩니다.

<<증여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납부시기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PC 사용이 가능하다면 홈텍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증여세와 증여세율에 대해 말씀드린 상황에 따라 증여세 계산이 크게 다르니 세무 전문가 상담을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