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영리기업이 받는 정부보조금도 영리사업소득에 포함되나요? (비영리 공익법인 세무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Lilan Liangcai 지점 영업팀입니다. ,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비영리법인 세무자문) 공익법인(기부단체)의 자발적 수배 (강남역 세무자문/양재역 세무자문) 리옌량채지점 이번에는 공익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영리 법인의 세무사로서 비영리 법인, 공익 법인 및 기부금 단체의 의무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위 블로그 게시물 참조. 아래에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법인의 제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기부단체의 세금내역은 일반법인과 낯설고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숫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Liyan Liangcai 지점은 다양한 비영리 법인, 공익 법인, 대학, 시 기관 및 기타 기부 단체의 세금 신고 및 세금 관리를 담당합니다. 00시장학습재단 비영리법인 세무사로서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블로그 칼럼을 통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기부단체의 세무내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수년간의 세금 조사, 세금 환급 및 세금 컨설팅을 통해 획득했습니다. 이번 블로그 칼럼에서는 비영리기업과 공익기업의 세무사로서 ‘비영리기업도 정부보조금을 받나요? ”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현시점에서 영리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예람양재지사사업단 세무비영리공익법인 회계사로서 국내 비영리단체 이야기 영리기업이 받는 정부보조금이 영리기업 수입과 맞먹나 보자 공익기업은 의무가 많다 의무를 어기면 벌금을 물게 된다 보고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익법인이 준수해야 할 협력의무와 출자재산의 사용과 관련된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익법인이 준수해야 할 협력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익법인이 준수해야 할 협조의무 세무법인 예람 양재지사 사업체 집단의무의 내용 의무위반시 추가납세재산신고서 제출의무(목적) 공익법인이 정산(제출)서류 관련 출연금 제공 회계, 공익법인 재산출자 신고 등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대상)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의 4개월 이내 다만, 자산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연도 내 출연소득과 재산가액의 합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사업연도 말부터 허용 4개월 이내 간이서식(기간) 사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10년간 보존·보관 대행 의무(소득금액+출자재산) × 0.07% 외부전문세무확인서(대상) 총액이 5억원 이상 또는 그 금액의 합계액인 경우 자산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제출) 투자재산 운용 및 공익사업 운영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 2인 이상 제출 세무확인(마감) 중 큰 쪽 ① 및 ② 기말 4개월 이내 ① (소득금액+자본금) × 0.07% ② 100만원(1억원 미만) 외부회계감사의무(대상) 자산총계 제2조제7호에 준한다. 직전 사업연도 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소득과 투자재산의 가액 합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투자재산 가액이 20억원 이상인 법인(종교·투자재산 제외) (제출) 감사보고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소득금액 + 출자재산) × 0.07% 전용계좌 개설, 이용의무, 직접적인 공익사업 관련 (대상) 소득 및 지출 ・ (기간) 최초 공익법인으로 전환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사유발생(변경 또는 추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미사용 금액의 0.5%, 미사용 시 ①(A×B÷C)×0.5% 신고규정 ① 및 ② 중 큰 금액 A: 공익소득 금액 B: 해당 연도 중 전용계좌를 미개설한 일수 C: 신고한 일수 해당 사업연도 ②거래대상금액 × 0.5%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의무(목적) 외부회계 및 감사의무, 공익법인회계법인에서 작성하는 공익법인의무 준수보고서에 회계기준 적용 기획재정부 표준심의위원회(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제외)) 지정 기부단체(사령 제39조제1항(1)(가)~(라),(바))(마감)에 제출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소관 과세관청 가~라)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 시 목록공시, 지정취소(법인에 관한 규정 §39①(1)(바) )), 연간 모금 및 사용실적 공개(대상) 지정기부단체(법인령 §39①(1)(a)~(d),(f)) (기한) 국세청 홈페이지 공시 및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 지출명세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개한다. 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세부 사항을 준비, 보존 및 제출할 의무. 관할 세무서 제출, 5년간 보관, 미작성, 보존) 계산서 수령 또는 교부(제출) 총세액계산서 및 매도·매수계산서 총계 제출(마감) 매년 2월 10일 기일 이전 제출(가산세 제외) 가산세 적용 불가 미제출 공급가액 × 0.5% 증여재산 사용과 관련된 의무 기여일로부터 3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세요.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연도 종료 후 3년 이내 직접 사용/판매일의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90%는 공익사업 증여세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과세공익사업은 제외하고 사용량이 90% 미만 / 벌금(1년이내 30%, 2년이내 60%) × 10%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 기여재산관리소득 기여재산이익 영업이익- 80%* 이상에 상당하는 영리사업 또는 영리사업에 해당하는 경영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합니다. *’22.1.1. 직전 회계연도 개시 전 증여세 재산과세액의 70%(성실한 공익법인은 80%)×(비목적사용금액/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금액 가산세 기준 × 10주 자본금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자본금 등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10%, 20%) 초과 금지 등 국내에서 의결권 있는 법인의 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은 동일 국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등 총 발행량의 5%(10%, 20%) 초과 금지 회사. 현재 동일 국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매도하여야 함 – 5% 이상 20% 미만 : 3년 이내 처리(‘99.12.31.) -20% 이상 : 5년 이내(‘01.12.31.) 5% 초과 지분율 x 5% 초과 시 과태료 부과(징수기간 : 10년)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포함하지 않음 가액, 주식가액 등 중 기말 시가의 30%(50%*) 초과 금지(50%) *) 주식×매 사업연도 5%, 단, 실적요건 충족 시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출자재산의 일정 비율은 의무 공익법인 또는 소득과 투자재산가액의 합계 3억원 이상, 국내 동일법인 – 원칙: 투자부동산 가액의 1% 이상 – 동일주식 10% 이상: 투자부동산 가액의 3% 이상, 과태료 부과(사용) 기준금액 – 직접적인 공익목적) 사용금액) × 10%* 다만, 부족한 사업소득 사용벌금에 비해 현 이사 등의 수 등 고액만 징수(의료법인 제외) )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5분의 1 이상이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원 및 임원 등으로 선임된 이사가 지출한 직간접 비용의 전액을 한도로 한다. 국내법인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적절한 보상 없이 광고 및 선전을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 신문, 잡지 등 ☞ 광고 및 홍보비 – 브로슈어, 티켓 등 ☞ 모든 행사비용 기부자 및 그 계열사 사용금지 없이 납부기한에 따른 이윤세 및 증여세 부과 – 무상사용 ☞ 증여재산 가액에 따라 부과 – 낮은 가격으로 사용 ☞ 증여가치, 출생지 등 특정 범주에 한해 공익적 혜택 제공 금지 직업이나 학력 등 특정 분야에만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기증된 재산이 공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남아 있는 특정 등급의 재산에 대해 제공된 재산의 가치는 국가, 지방 정부 또는 유사한 공공 서비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 회사에 반환되어야 합니다.재산의 가치는 부과하는 국가에 반환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법인세)는 위와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따라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공익법인 회계 및 세무를 담당하는 분이라면 불필요한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숙지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영리 법인, 비영리 법인, 공익 법인의 세무사로서 비영리 법인이 소득 창출 사업에서받는 정부 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법인의 세법준수를 살펴보니 준수요건이 많은데, 준수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무자가 우려와 부담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익세무사로서 동업자의 실무자급 근무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자격증이 없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금액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잘 읽고 잘 보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영리기업이 비영리기업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 소득의 분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국고보조금을 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변제하는 성격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면 국고보조금도 영리사업으로 분류해야 할까요? , 이번에는 위의 내용 만보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의 설명을 소개합니다. 사전-2020-법해석과-1182(법해석과-4322) 예람 양재지사 사업팀(소속) 국내 비영리법인이 받는 국고보조금이 영리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비영리 국내에 참여하는 국내법인 연구개발사업 및 정부보조금 등 제공하는 용역의 가격과 관계없이 영리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비영리 국내법인이 국가에 참여 프로젝트와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격에 상관없이’ 정부가 받은 보조금은 영리사업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영리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봅시다. (질문) 국내 비영리 법인은 연구개발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얻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상 영리기업의 소득으로 간주 ○ 법인은 정부가 지정한 제품 및 물질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 .’) 대상과 관련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A사의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법규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참여하는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규정 연구기간 동안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전담기관)*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행기관으로 지정 소관, 연구기관이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 ○기업은 당초 국책과제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정부지원을 받음 실제 연구 개발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지식 재산권 및 기타 연구 개발 성과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 관리 규정”제 20 조 및 기타 규정에 따라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참여 연구 기관과 공동으로 보조금의 내용입니다.. 사실 위와 같은 다른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부속 과학연구기관의 경우 위와 같은 사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해당 국가보조금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 비영리 국내법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연구비를 지급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개발비 정부 및 기타 보조금을 용역 제공 가격에 따라 실비 상환 형태로 받는 경우 해당 국내 비영리법인이 받는 국고보조금은 “수익소득”에 속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의 “사업을 하는 것” → 다음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piggybank, 출처 Unsplash 비영리 공익법인 세무사로서 수익형 사업에서 정부보조금을 받는 국내 비영리법인의 소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비영리 공익법인 추천 세무사 – 영리법인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대행기관의 지점명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비영리세무사 안내) 세무법인 예람양재지점입니다. 칼럼 시리즈(비영리 세무사 나레이션) 주제로 이번 지정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