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고층 빌딩? 서울, 면적비 최대 1.2배 확대…고려대·중앙대 등 확인


서울시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서울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 내에는 면적 비율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이 도입돼 대학 전체 면적 비율이 현재의 1.2배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20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7월부터 법률 공포 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대학·병원 도시개발 지원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에 시는 대학이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연구·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적 비율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지구(시설)를 먼저 도입한다. 이 구역에는 반도체, 산학연계, 창업지원시설, 평생학습시설 등 첨단학과 관련시설이 1순위다.

시는 혁신성장지구에 대한 세부 시설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대학시설 조성 세부계획의 시설 및 운영기준’도 간소화했다. 혁신성장특구 도입으로 대학 전체 면적은 현재의 1.2배로 확대된다. 경작토면적률은 혁신성장지구에만 적용된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올해 7월부터 혁신성장지구 내 대학은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대로 증설할 수 있다. 현재 중앙대 홍익대 고려대 서울시립대는 변경된 제도를 적용해 시설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경관에서 도시 개발 시설의 높이 규제를 단순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경관구역의 도시개발시설은 이제 3층(12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일부 시설물은 7층(28m) 이하까지만 톤다운을 하였으나, 향후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7층(28m) 이상에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건축규제를 적용해 시설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계획 변경은 조례 개정 후 바로 추진된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당초 7층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정운오’는그것Kultursaal을 10층으로 늘리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경지구 내 30%로 제한됐던 건축용지 할당량도 완화된다. 시는 주변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폐율을 완화할 계획이다.

첫 번째 유스케이스인 삼육서울병원은 부지확장 없이 신관동을 확장한다. 건폐율을 낮추고 중환자실(30병상)과 치매치료센터를 확충해 최대 200병상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면적률을 1.2배로 낮추는 도시계획규정은 이미 지난해 7월 개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시는 증설이 필요한 병원과 실무협의를 통해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화여대 목동병원, 양지병원, 녹색병원, 강동경희대병원이 사전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코로나19 등 공공의료시설로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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