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금액 기준 납세확정 시 시가 1000~1억5000만원일 때 이혼재산분할 취득세 등 등기관련 세금은 총 260~400만원, 2~3억원 이혼의 경우 약 520~760만원 이혼은 분할되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 인천, 파주, 안산, 군포, 용인, 성남, 천안, 세종 등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며, 방문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등 현지법무법인에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취득세 기타 등기관련세는 한국정부가 신고하여 수탁자(수취인)에게 지급하며, 재산분할계약의 내용은 과세됩니다.
![]()
매매권 ㆍ점유권 매매권과 점유권자는 다르게 취급한다. 일반분양권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아닌 계약관계이므로 이혼 후 분양회사를 통해 계약자를 교체할 수 있지만 토지를 옮길 권리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혼인신고 시 재산분할 시기 지연

이전 이미지 다음 이미지





